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끊임없이 전화, 문자, 디엠, 카톡이 옵니다..
지겹고 무섭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싶기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셨고..
그러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불편한 위의 행위가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통망법위반으로 여러분이 당한 반복적인 피해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혹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토킹법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법 조항은 '스토킹'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의 지속적인 연락이 불안감 정도를 유발했다면 '정통망법위반',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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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다만 1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든,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든,
'이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법리적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게 되어 더더욱 고소할 때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 고소의 핵심인 '이것'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가해자를 처벌한 법리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통망법위반, 스토킹
고소를 성공할 '이것'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 정보통신망 이용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 반복성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위반 혹은 사이버 스토킹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하며,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여러분께 지속적인 댓글을 남기고, DM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내용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냐','반성 좀 해라','너 같은 애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남겼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에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불안감을 줄 목적보다는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도의 사안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도 처벌을 내리기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망법위반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점을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로 이끄는 고소 전략을 세우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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