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
동아리 모임 후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피해자를 강간함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간으로 고소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가해자는 사건 당일 동아리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많이 취했다며 근처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깨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힘들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돌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가해자의 몸을 밀쳤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등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하는 중에도 저항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차례 때리거나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가해자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급히 사과하며 피해자를 따라 나오려고 하였고,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괜찮은 척을 하며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타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두 차례의 경찰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당황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으로 죄명 변경 요청
사건 수임 후 피해자의 상처들을 확인한 윤소영 변호사는 죄명을 '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죄명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관은 '강간'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볼, 턱, 목, 양쪽 팔, 배,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물린 상처와 멍이 든 상처가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가 병원에서 타박상, 염좌 등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③ 피해자가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추가 자료들, 관련 판례들을 보완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합의된 성행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피력하며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으로의 죄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간죄(형법 제297조)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존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변경되어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