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 국유림 대부지(꿩농장) 명도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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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 국유림 대부지(꿩농장) 명도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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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 국유림 대부지(꿩농장) 명도소송 사건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국유림을 대부받아 꿩농장을 운영하던 A는, B에게 토지에 대한 대부권을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꿩농장의 관리사 등의 점유를 모두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유림관리소장 측에서 수대부자 명의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B는 꿩농장을 운영해오다가 이후 다시 C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사망하자, A의 아들인 D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허가를 받고 A의 수대부자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D는 대부권자 지위를 얻게 되자, A와 B 사이에 체결된 대부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B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C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하급심) 판결은, A와 B 사이의 대부권양도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존재하다가 양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무효가 되었고, B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C의 점유권원도 상실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패소한 C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①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대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대부권 양도계약에 유동적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② 대부권 양도인이 대부권 양수인측에 대하여 대부권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유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

 

: 원심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1) 대법원은 대부권양도계약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따라서 위 대부권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국유림 대부권을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양도한 계약은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위 허가가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대부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의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다시 퇴거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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