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잔금일로 하기 위해 잔금일이 8개월 정도 뒤로 정해졌고,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중개인의 권유로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되기 전 매도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매도인의 채권자 중 카드회사로부터 매매예약에 대한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카드회사는 매도인이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날과 동시에 설정시킨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가등기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사망으로 인해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까지 당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카드회사의 주장대로 사해행위소송이 인용된다면 가등기가 말소되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주요 쟁점
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매도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인 의뢰인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아파트의 정당한 매수인인가 여부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매수인이었고 매도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행위 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밝혀나갔습니다.
3. 결과
카드회사 측은 재판진행 중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을 포기하겠다며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카드회사의 소취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등기에 설정된 가처분의 말소를 요구하여 가처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이중 일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가 많은 상태인지에 대해 미리 알기가 어려운데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이유로 억울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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