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저지렀거나 배우자를 폭행한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요,
특히 합의이혼이 진행중이거나 장기간 별거하며 연락이 없던 배우자가 별안간 재산 가압류를 한 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압류를 해제시키고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가압류 이의신청의 효과와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재산분할 방어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의 의미와 효과
재판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중이지 않더라도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내지 가처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곧 이혼소송이 제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가압류는 상대방이 직접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부동산 명의자에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으며 가압류가 결정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뒤 명의자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기전 임시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압류 해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및 해제 절차
만일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냥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가압류한 금액 100%를 법원에 공탁한 뒤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의 경우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청구채권에 재산분할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상당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이혼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소송의 종결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라면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고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거나 가정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가압류 신청 자격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와 관련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축소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부당한 가처분 결정 취소하고 전세집 지킨 의뢰인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하며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채권에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설상가상 집주인은 재계약을 거절하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집주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가처분 조치는 부당하며 따라서 남편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 추후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를 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한 어필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적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남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우 막막해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을 10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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