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집을 자녀가 싸게 매수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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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집을 자녀가 싸게 매수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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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집을 자녀가 싸게 매수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문제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 명의의 집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에 따라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인 전원이 법정 상속분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1인이 부모님 명의 재산을 생전에 싸게 매수하게 될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 될까요, 아니면 매수한 자녀의 고유재산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 명의 집을 자녀가 싸게 매수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1인이 피상속인 명의 집 생전 싸게 매수하게 될 경우 증여세 문제

부모 자식간에 생전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나 세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부모에서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매매대금이 오고가야합니다.

만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시세와의 차액부분을 증여하였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대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외상거래나 할부거래는 매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 1인이 생전 부모 집 매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

부모 자식간 생전 부동산 거래가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부모 집을 매수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소송은 형제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보니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소송없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조정절차에서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 조정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문제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모자식간에는 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은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상속인 역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내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 매매대금은 누가 납부했는지, 만일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한 뒤 신탁자가 뒤에 갚았다면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자는 누구인지, 재산권 행사 및 사용관계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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