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던 대로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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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던 대로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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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던 대로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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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부친이 사망하신 후 이복동생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부친의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2채, 천 만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는데, 부친의 다가구 주택 2채는 의뢰인 중 한 명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며 세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 중 다가구 주택 2채 만큼은 공유가 아닌 단독 소유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그동안 의뢰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유지할 수 있었고 부친을 살뜰히 부양한 점을 강조하여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로 갈 경우 모든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기에 아파트는 팔아서 법정상속분대로 동일하게 나누고 천 만원은 상대측에 양보하되 다가구 주택 2채는 의뢰인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의뢰인 중 한 명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상대측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상속재산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외에도 분할 방법도 함께 정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기여분으로 30% 이상을 인정받았고, 분할 방법 역시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가구 주택 2채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예금 천만 원을 양보하고, 아파트는 매도하여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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