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선임과 해임 그리고 유언부동산에 대한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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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선임과 해임 그리고 유언부동산에 대한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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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선임과 해임 그리고 유언부동산에 대한 소송 절차 

유지은 변호사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처분의사를 법적 요건에 따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에 우선하여 유언장대로 집행이 되는데요, 이때 유언장 집행은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유언부동산에 대한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누가 집행하게 되나요?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피상속인이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유언자는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는 000임을 지정한다'고 적어두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지정 및 위탁의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 및 해임 사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선임의 통지를 받은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해임도 가능한데요,

판례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부동산에 대한 소송 절차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유증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유언집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부동산을 받게 된 수증자 또는 상속인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융자산 대부분을 일부 상속인이 인출하여 보관 중이라면 유언집행자로서는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직접 망인 예금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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