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아내를 대리하여 3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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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아내를 대리하여 3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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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아내를 대리하여 3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 

유지은 변호사

3개월만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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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편은 미국인 아내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아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두 분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만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에 저희는 미국인 아내를 대리하여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자마자 합의서와 함께 기일 지정을 신청하였고, 첫 조정 기일에 두 분이 합의된 대로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분이 법원에 최소 2번 이상 함께 가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으며, 이 사건도 저희가 외국에 계신 배우자를 대리하여 3개월 만에 합의된 대로 원만히 이혼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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