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A to Z: 신청부터 인가까지 한눈에 이해하는 단계별 가이드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인 개인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한 자(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파산이 아닌, 채무 조정을 원하며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자
3.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 신청 접수 - 서류 준비 후 법원 제출
금지명령 발령 - 채권추심 일시 중단
접수 후 2~5일
보정명령 - 서류 보완 요청
접수 후 1~2주
개시결정 - 회생절차 시작
접수 후 1~1.5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 소득·지출 기반 변제안 작성
개시결정 후 2주 내, 개시신청서와 동시 제출
변제계획 인가결정 - 법원 최종 승인
개시 후 약 2~3개월
총 소요기간: 평균 3~4개월 (사안에 따라 조정)
4. 단계별 상세 설명
① 개인회생 신청 접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및 채무 현황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급여명세서 등)
지출내역, 재산목록, 가족관계서류 등
평균 준비 기간: 1주
②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급여압류, 독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발령 시점: 접수 후 2~5일 내
③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채무, 재산, 진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소요 기간: 신청 후 4~6주
* 보정명령(권고)의 내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 사건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시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소득 대비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간 납입하는 구조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핵심 포인트: 청산가치 보장, 최저생계비 반영, 신용회복 가능성 고려
⑤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자 의견조회 및 법원 심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가 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납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 개시결정 후 약 2~3개월
5. 개인회생 진행 시 유의사항
과도한 소비 또는 사치성 채무는 경우에 따라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은 신고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대로 성실히 납입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재기의 열쇠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닙니다.
성실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인가결정을 받아 경제적 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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