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소규모기업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한 채 회생절차 졸업 – ‘종합적 고려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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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소규모기업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한 채 회생절차 졸업 – ‘종합적 고려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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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소규모기업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한 채 회생절차 졸업 – ‘종합적 고려법’ 적용 첫 사례 

민의홍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3월 24일,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A기업의 회생절차를 단 6개월 만에 조기 종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회생절차 종결을 넘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A기업의 회생 배경 – 코로나 이후 악화된 수익성과 자금난

A기업은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 경기 침체, 저가 수주 경쟁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기업의 대표는 93.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존 회생 실무관행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실무관행을 넘어선 ‘종합적 고려법’의 적용

이번 사례의 핵심은 법원이 기존의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따르지 않고,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회생채권 중 일부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과 주식병합을 통해 기존 대표의 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가능

  • 소규모 기업 특성상 대표의 책임경영 지속

  •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 확보 용이

상대적 지분법이란?

상대적 지분법(상대적 비율법)은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를 단순히 '변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회생채권을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하는 경우,

  • 채권자가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따라서 기존 주주의 지분은 대폭 희석되고, 사실상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 고려법이란?

종합적 고려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을 넘어, 회사의 규모, 대표자의 역할, 사업 특성, 향후 수익 구조, 회생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히 채권 금액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지 않음.

  • 대표자의 책임경영, 회사와 대표의 일체성, 기존 사업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존 대표의 지분율을 50% 이상 유지하여 경영권 보장 가능.

3. 회생계획안 인가와 회생절차 조기종결

A기업은 2025년 2월 1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후 대표는 1차년도 변제 예정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고, 주요 거래처와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A기업이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재도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2025년 3월 24일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결정하였습니다.

4. 소규모 기업 회생제도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번 사례는 소규모 기업도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 회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기에 법적 절차를 활용

  • 대표 경영인의 지속적 리더십을 보장하는 구조 가능

5. 결론 – 소규모 기업 회생의 ‘새로운 판례’가 되다

A기업의 회생은 단순한 재정 정리 차원을 넘어, 경영권 유지 + 빠른 회생 졸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 사례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법원의 제도와 지침을 믿고 보다 적극적으로 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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