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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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절차 완벽 가이드 

민의홍 변호사

법인파산 절차 A to Z: 신청부터 종결까지 한눈에 이해하는 단계별 가이드

1.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더 이상 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공정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청산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적자, 급여 체불, 세금 미납, 거래처 채무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폐업 대신, 투명한 법 절차를 통해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2. 법인파산 절차 요약

전체 절차는 보통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 재산 유무(경매진행 여부), 소송 진행 여부, 체납된 세금, 4대보험료, 임금 등, 채권자의 수 등의 원인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파산신청 - 파산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보정명령(필요시) - 서류 보완 요청

    신청 후 1~2주


  3. 대표자 심문기일 - 대표이사 등 심문 진행

    신청 후 1개월 이내


  4. 파산선고 - 법원이 파산결정 내림

    신청 후 1~2개월


  5. 파산관재인 선임

    선고 시


  6. 채권신고 및 조사 -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선고 후 1~2개월


  7. 자산 환가 및 배당 - 회사 재산 매각 후 배당

    2~6개월 +


  8. 절차 종결 - 파산절차 종료 선언

    전체 6개월~1년 내외

3. 단계별 상세 설명

① 파산신청

회사의 재무상황을 정리한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 파산신청서

  • 재무제표(최근 3년)

  •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

  • 재산목록 및 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이사 진술서

소요기간: 보통 서류 준비 2~3주

② 심문 및 파산선고

서류 접수 후 법원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 후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③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역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매각) 및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재인이 수행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자산 조사 및 매각

  • 채권자 목록 정리

  • 채무자 소환 및 조사

  • 법원에 보고서 제출

④ 채권신고 및 조사

관재인의 공고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다.

⑤ 자산 환가 및 배당

회사가 보유한 재산(현금,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법률에 따라 배당합니다.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배당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⑥ 파산절차 종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이로써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며,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있지 않은 이상 채무의 부담에서도 벗어납니다.

전체 소요기간: 약 6개월 ~ 1년 내외 (사안에 따라 단축 가능)

4. 결론 – 파산은 끝이 아닌, 공정한 마무리입니다

회사의 경영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마무리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미정리된 채무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리스크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도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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