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청서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의 협의하에 작성하게 되는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직권으로 친권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이후 절차와 법적 강제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법
법원에 가면 신청서 접수 창구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부가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해야하고 양육비 지급액과 지급일, 지급방식에 대한 협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경우 면접교섭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혼확인기일 한 달전까지 제출해야하고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의 부담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일에 판사에 의해 협의서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추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으로 결정해도 될까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말그대로 당사자 협의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동친권, 공동양육으로 결정했다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결정에 있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 행사가 자녀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방향인지 따져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자가 자녀의 학교 입학, 수술, 여권발행, 전입신고 등 절차에서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동양육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양육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담때문인데요,
다만 공동양육을 결정해놓고도 공동양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면접교섭 안해도 될까
자녀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시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나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면접교섭권은 자녀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가 원한다면 면접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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