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출발은,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이때, 집행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
취소되는 채무자와 제3자간의 모든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 = 원고
제3자 = 피고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당한 피고 쪽이었습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제3자이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2/7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합의,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합니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냐?
바로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아
별도로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법리적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출한 첫번째 준비서면의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물러서지 않더군요.
피상속인(채무자 부친)이 채무자에게 준 금원의 형태를 문제 삼으며
이를 채무자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고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출한 세번째 준비서면의 일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님께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을 내리셨습니다.
비록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장을 원고도, 법원도 모두 납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 화해권고 결정은
원피고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한푼이라도 더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이유없다는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해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내가 받을 재산을 포기한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0ffea3da3eb930d94cb9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