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리했던 이혼 사건 중에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의뢰인은 재혼한 남성이셨는데요.
(혼인기간 13년)
상대방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의뢰인이 퇴직시 받은 금괴 등 고가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물건들을 꼭 좀 되찾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가 상당하여
반드시 1/2 지분은 챙겨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재산분할 내용으로 챙겨와야합니다.
(우리 의뢰인 일번주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1) 분할대상인 재산의 특정
2) 쌍방의 기여도
3) 구체적인 분할방법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분할방법"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영역은,
판사님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지난 번에 살핀 상속재산분할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이 재산분할방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사님께 최대한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재산분할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문입니다.


가항. 부동산 소유권 1/2지분
나항. 자동차 소유권 1/2 지분
다항. 금괴 등 의뢰인이 원하시던 물건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소장 작성 팁을 하나 드리면,
동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대상물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의 방법은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물건이 집행대상임을
또렷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송은 전쟁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시작을 했다면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특별히 원하시는 재산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하십시오.
청구취지로 예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받아야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은 하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줘야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e0030a4ff77a21ec002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