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은 하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줘야지
[이혼] 이혼은 하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줘야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이혼은 하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줘야지 

서승효 변호사

일부 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리했던 이혼 사건 중에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의뢰인은 재혼한 남성이셨는데요.

(혼인기간 13년)

상대방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의뢰인이 퇴직시 받은 금괴 등 고가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물건들을 꼭 좀 되찾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가 상당하여

반드시 1/2 지분은 챙겨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재산분할 내용으로 챙겨와야합니다.

(우리 의뢰인 일번주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1) 분할대상인 재산의 특정

2) 쌍방의 기여도

3) 구체적인 분할방법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분할방법"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영역은,

판사님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지난 번에 살핀 상속재산분할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이 재산분할방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사님께 최대한 어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재산분할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문입니다.

가항. 부동산 소유권 1/2지분

나항. 자동차 소유권 1/2 지분

다항. 금괴 등 의뢰인이 원하시던 물건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소장 작성 팁을 하나 드리면,

동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

대상물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의 방법은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물건이 집행대상임을

또렷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송은 전쟁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시작을 했다면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특별히 원하시는 재산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하십시오.

청구취지로 예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받아야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승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