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전, 직후 cctv 영상 속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의 행위를 강간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로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참고로, 성범죄 이외 범죄의 무죄율이 1% 미만인 것에 비해
성범죄의 무죄율은 무려 3~4%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기소된 경우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저희 의뢰인께서
외국의 근무를 위하여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시간에 외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인지라
절대로 기소가 되면 안되었습니다.
.
.
.
검사님은 상당한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라 확신할 수도 없고,
심지어 피의자에게 곧 외국으로 나가야할 사정도 있어
그냥 막연히 법원 단계에서 재판받아라고 하기에는
피의자의 불이익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은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상호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셨고,
쌍방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피의가가 피해자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일해주시는 검사님 잘 없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리라 100% 확신할 수 없었고,
더 중요한 건 곧 해외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감사한 처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었기에
피의자로부터 사과와 합의금을 받기만 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고 좋다고 동의하였습니다.
합의 후 받은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반드시 "참작할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변호인으로서의 제 역할은
이 "참작할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하였던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략)


여러분
혹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司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범죄라는 해악 내지 위험의 발생을
공권력에 대한 공격이 아닌
피해자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계를 훼손임을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회복 및 사회재통합을 추구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형사조정절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지요.
이 사건을 처리하신 검사님은
기계적으로 사건을 대하지 않으시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의미있는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마무리하고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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