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합니다.
A씨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욕설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버스운전기사인 B씨를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여객 운전자폭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맞다며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시 정지 중인 버스라 할 지라도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중인자를 폭행한 운전자폭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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