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요청하면서 문의 주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혼 자체에는 상대방도 동의하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한 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 혹은 폭행, 그렇지 않더라도 극심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만은 거부한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완강히 거부할 경우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며, 이는 분명 두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 쪽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총 6가지의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 이혼의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가 협의 이혼을 진행할 만큼 원활하지 못할 때는 이혼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사유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사유는 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잘 지내보고자 노력해왔을 뿐 처음 부터 이혼을 준비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은 했는데 미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왔었는데 그래도 차마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못하여 증거는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자료 인정에만 영향을 줄 뿐 증거가 없다 하여 진실을 모두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이혼 사유의 증거가 없다하여 무조건 이를 없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조사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다 하여도 이에 대한 조사관의 심층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전혀 아니라고 답변해드립니다.
이혼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히나 최근에는 이혼 사유를 판단하며 파탄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혼을 결심하였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저희 사무실에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의 경우 이혼 소송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적용될 지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의 경우 단 하나의 증거로 인용되는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며, 자칫 불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혼 소송을 홀로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저희 조력을 받으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출한 증거는 철회하기 어려우며 이미 상대방이 이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리기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 취지가 잘못되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히려 선임료를 아껴 혼자 진행하시려다가 이혼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간만 지체하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첫 단추의 전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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