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주 양육자가 지정되고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다보니 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자녀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라면 그러한 다툼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을 하고 나서 지정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장기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기간에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친자식이라도 면접교섭 후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인과 프랑스인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살던 이들은 프랑스에서 딸을 낳았지만 얼마 안가 한국인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하며 별거에 들어갔고, 프랑스에 남은 B씨는 이혼청구를 하여 프랑스 법원이 딸의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달 간의 면접교섭을 약속하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A씨는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딸을 프랑스로 데려다주지 않았고, B씨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B씨가 프랑스 법원에 A씨를 고소하는 한편 우리나라 법원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딸의 양육자를 B씨로 정하고 A씨에게 딸의 인도를 명하였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약취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국제 부부라는 특별한 상황, 면접교섭 기간을 장기간 위반하였으며 법원 인도 명령에도 불응하였다는 점 등이 특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친부모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기에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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