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결격사유 징계 주의해야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결격사유 징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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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결격사유 징계 주의해야 

정우승 변호사

음주운전은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은 특히나 나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무원 분들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은 누구나 조심해야 하겠지만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법에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정한 징계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징계기준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 기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2단계로 나누어 이를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반복되어 적발된 경우 파면 혹은 해임에 이를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실제 징계 처분을 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원에 소명할 만한 피치못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기준표에 따라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어렵게 얻은 공무원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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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음주운전에 더더욱 유의하여야

현재 공무원이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음주운전 등 형사 재판을 받을 상황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반복하여 적발되었거나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충분히 선고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이 기간이 끝나도 2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에 여러 차례 적발된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탓에 음주운전에 이르게된 사정, 적발된 혈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으나 이번 음주운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세세하게 주장하여 간신히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도 있었지만

애초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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