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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17시 25분경 서울 모처에서 소로에서 진입하며 차선을 물고 들어오던 가해차량 a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하자, 가해차량이 뒤이어 급차선변경을 시도하며(좌측 앞바퀴가 차선을 완전히 넘은 후 방향지시등 점등) 이에 재차 경적을 울리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 앞범퍼와 가해차량 뒷범퍼가 추돌하였으나, 뒤이어 빨간불인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병원 진단 예정이며, 관할서에 뺑소니 및 보복운전으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 진단서 내일 중 제출 예정입니다. 가해차량의 후미추돌에 대해, 정확한 과실비율과 뺑소니 및 보복운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