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준,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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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준,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정우승 변호사

오늘은 성범죄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의 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의 기준은?

최근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심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기준은 무조건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변을 본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는 무조건 신체접촉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추행의 양상은 사건 마다 매우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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