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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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정우승 변호사

부부 간 다툼이 계속될 경우 어느 순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부 간의 다툼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며, 이혼을 함에 있어서 과거보다 좀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전통적인 혼인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 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문의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면서 소송이란 것은 전혀 겪어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한순간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겁부터 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구취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장이라면 반드시 첫번째 청구취지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후 이혼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입니다.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이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주된 이혼 사유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이를 정도에 유책이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보통 배우자의 불륜이나 가정 폭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청구합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이혼 소장에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다하여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양육비 기준표와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육비 또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라면 특유재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처음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택 마련 자금을 한쪽이 전부 준비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기여도를 주장할 만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장에서 재산의 목록을 전부 밝혀 적어내기 보다는 사실조회 혹은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아 은행 거래내역, 부동산 소유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전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꽤 오랜 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도

정해진 기간에 하는 것이 중요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함께 동봉된 안내장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청구취지를 기각하여 달라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즉 이혼 사유,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내용을 찾아 법리와 절차에 맞게 이를 반박하기란 소송을 겪어보지 못한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처음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이를 혼자 대응하였다가 낭패를 보고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소송은 처음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되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혼소송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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