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 일만이 아닙니다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 일만이 아닙니다 

정우승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만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과 가정보호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는?

우선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범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범),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내지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제286조(미수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제324조(강요), 제324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위 형법 소정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에 따르면,

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②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