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신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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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신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정우승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치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서에 고소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에서는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사건의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형사재판에 회부하여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그보다 경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가정보호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재판, 임시조치의 종류는?

가정폭력에 따라 가정보호재판에 회부된 경우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법원의 사정상 가정보호재판의 종국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에서는 판사가 재판 진행 동안 임시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두었는데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으며, 사건의 전후 관계와 현재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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