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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 링크 제공, 저작권법 위반방조 해당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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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법 영상 링크 제공, 저작권법 위반방조 해당할수도 

정우승 변호사

무심코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올린 불법 유통 영상 링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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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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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유통하는 링크를 채팅방에 제공한다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수회에 걸쳐 게시해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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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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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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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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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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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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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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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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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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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변경에 따라 불법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 공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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