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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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우승 변호사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할까

딸이 고등학교 때 아이를 출산하고 혼인 신고 후 협의 이혼 하여 양측 부모가 모두 아이를 키우지 않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A씨 부부는 손주를 자식 처럼 정성스레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부터도 아이는 A씨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정도로 조부모를 부모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무렵 그동안 부모로 알고 자라온 아이가 자신들이 조부모란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일반 입양을 법원에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친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 볼 수 있어 매우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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