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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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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정우승 변호사

최근 상담 중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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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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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경우, 각서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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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상대방 배우자 분께서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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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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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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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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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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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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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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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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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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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재산분할의 사전포기 약정만을 믿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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