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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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대처법은 

정우승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보니 상간 소송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와 반대로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아 소장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문의사항을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소장 앞면에 있는 청구취지 입니다.

청구취지의 청구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엔 청구원인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장에 적혀있는 청구원인은 전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사실이고 나머지는 과장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하여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가끔씩 상간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가지고 상담 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장에서 원고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제하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배우자가 있는 줄은 알았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 하여 만났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소장의 내용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인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일 소장에서 교제 기간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외도의 횟수, 관계의 깊고 얕음 등을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륜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교제 기간, 만남 횟수 등에 따라 인용되는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기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용되면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어

만일 위와 같은 소송에서 일부라도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교제해왔던 상대방에게 책임 비율에 맞는 돈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부정행위, 불륜, 외도는 한 사람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 하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만일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되었다면, 위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교제해왔던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비율에 맞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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