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남, 28세)는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중 한 계정이 판매하는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프로필에 '20대 여성'이라고 표시하였고, 실제 대화 과정에서도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판매자가 17세 미성년자로 밝혀졌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가연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의뢰인의 범행 전력 및 재범 가능성
3. 변호사 조력사항
1)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 방어
의뢰인이 영상 판매자와 나눈 트위터 DM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판매자가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프로필에도 '20대 여성'이라고 명시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계정 활동 내역을 조사하여 성인을 가장한 활동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 영상 속 인물의 외관에 대한 법적 분석
판례를 근거로 영상 속 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3) 의뢰인의 인적 사항 및 정상 참작 사유 정리
의뢰인의 범죄 전력 부재,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환경, 진지한 반성, 즉시 영상 삭제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에 따른 기소유예 결정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전문가 의견서 확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구매 후 단기간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완전히 삭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검찰 면담 및 의견진술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인인 것처럼 기망했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사안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을 사칭하여 자위영상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511 판결에서 제시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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