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_랜덤채팅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혐의
무혐의!_랜덤채팅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무혐의!_랜덤채팅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혐의 

조가연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남, 32세)는 성인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앱은 이용약관상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대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위영상을 요청했고, 상대방이 이를 전송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실제로는 17세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가연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2) 랜덤채팅 앱의 성인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

3)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4) 의뢰인의 범행 전력 및 재범 가능성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해당 랜덤채팅 앱의 이용약관 및 성인 인증 시스템을 분석하여, 앱 자체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채팅 내용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대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했고, 대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위영상을 전송했으며, 어떠한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밖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취향이나 성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범죄 전력 부재,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환경, 진지한 반성, 즉시 영상 삭제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랜덤채팅 앱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

2) 랜덤채팅 앱이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

3) 상대방이 자신을 '대학교 3학년'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이 확인됨

4)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위영상을 전송했으며, 의뢰인의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

5)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다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취향이나 성향이 없다고 판단됨

특히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인 것처럼 기망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피의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을 사칭하여 자위영상을 전송한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의성 판단이 중요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는 경우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철저한 분석과 관련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극적 활용이 성공적인 변호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인 인증 및 연령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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