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남, 26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IT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평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1월경,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B양(여, 16세)을 알게 되었습니다. B양은 채팅 과정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B양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B양이 자위 영상을 전송하자 의뢰인은 약속대로 B양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B양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이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자위 영상을 요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초범으로서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4)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5)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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