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행인의 요청에 의해 차를 잠깐 이동하다가,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신고 접수되고 음주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두어차례 경찰과 실갱이하다 결국 측정하게 되었는데,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은 의뢰인이 일부러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아, 호흡측정시 측정기에 바람을 온전히 불어넣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부러 호흡측정에 불응할 의도로 측정기 바람을 불어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때문에 호흡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흡량 분석 및 폐활량 결과지를 총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변소내용에 유리한 의사 소견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으며, 호흡측정기의 최소호흡유량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 기소로 인하여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었으나, 해당 중징계처분 역시 취소되는 이중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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