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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본인 :집주인, A : 세입자(채무자), B : 채권자 - 임대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임대기간 : (23.7.25 ~ 24.7.25) - 보증금 5000, 월세 150 - 채권가압류 금액 3000 - 월세 미납금 150 임대 계약 기간 중에 24.2월 경에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등기가 와서 보니 제가 제3채무자로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 가압류금액, 미납월세를 제외한 1850을 보내드렸습니다 1850을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 금액 3000을 공탁 준비중이었는데, 세입자(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화성시는 4800까지 보장된다하여 공탁을 하지 말고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1. 3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문제가 없는가요?? 돌려줄때 서류 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