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 내주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소송까지 진행 할려고 합니다. 2년 계약으로 1.3억 / 200만원에 월세를 들어갔습니다. 살다가 상황이 안좋아져 1년전부터 집을 내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3개월전 나가겠다고 문자를 하고 보증금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집을 내놓았으니 볼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한달전에 한번 더 문자로 보증금 준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 보러 온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더니 "아직 집이 안나가니 보증금 장담을 드리기가 어렵다. 일부는 가능한데 전부는 안된다" 라고 왔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 후 다른곳에 가서 일을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고 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 집 주인분이 보증금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곳에 입주하는것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월 7일 계약 만료인데 2월 27일로 다른 집을 가계약" 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꾸준히 준비 중이던 사업 일 계획에도 지장이 생겨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계속 보증금 준비를 부탁드렸지만 임대인은 "정 안되면 2년 더 거주하시고 일부 금액 제가 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2. 소송까지 간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