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에게만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상간소송을 했는데도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이 여전히 불륜을 지속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간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외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다시 상간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외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위자료 청구 가능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남, 상간녀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을 한 번 하고 상대방이 판결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나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한 번 승소하였더라도 여러 번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상간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가 중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최우선으로 부정행위(불륜)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상간소송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여전히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상간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줄어듭니다.
지난번 소송에서 사용했던 증거 이외에 새로운 외도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미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중 계속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만으로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난 소송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송이 끝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외도 증거가 있으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일한 피고에게 두 번씩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를 꽤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송 이후 발생한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개별적으로 나의 경우 상간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1:1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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