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부부가 각자의 월급과 돈을 따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월급, 투자수익 등을 관리하다 보면 배우자의 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시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자 관리해도 공동재산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각자의 명의의 부동산, 은행계좌 등은 특유재산의 해당한다고 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소득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소유로 평가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고 경제권을 각자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의 금전, 부동산, 투자 등 관리에 관여하지 않아 상대방이 얼마나 모았는지,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할때 얼마를 분할해 달라고 할지 계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분할을 받지 못할까요?
재판상 이혼 시 상대방 재산조회 가능
상대방 소유의 자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본인 소유의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재산의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것, 어느 계좌에 예금, 적금이 얼마나 있으며, 소유 부동산 목록, 보험 가입 내역 등 대부분 파악 가능,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 있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는 경우 대부분의 기관은 정확하게 회신해 줌
위 방법을 이에 외도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계좌금액 등 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내가 분할해 줄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내가 상대방의 금융, 부동산 등의 내역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조회하면 몰랐던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제 상황을 모른다고 하여 정당한 금액을 분할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월급을 관리하는 요즘 트렌드에도 이혼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백준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1:1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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