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비교(장단점)
[이혼조정]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비교(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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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비교(장단점) 

백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혼을 마음먹고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이혼을 결심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의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티비프로그램에서 신구 선생님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을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큰 다툼 없이 헤어지는 경우 많이 합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고 법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이혼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이혼조정신청,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고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나 부부의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조건을 협의하고. 이때 협의된 이혼 조건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데요,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변론 진행을 생략하고 바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의 장점

첫째, 보다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하여 절차가 지연이 될 수 있고, 소송이혼은 변론이 끝나고 판결이 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2개월 이내에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협의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등 구제적인 협의사항을 정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혼 합의서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해도 어떠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재판상이혼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일방이 이혼 후 조정조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출석의 부담이 적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 모두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2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으나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법정에서도 서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개인 사정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대리인인 변호사만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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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협의이혼에 비해 빠른 종결이 가능하고, 재판상이혼보다는 훨씬 빠른 종결이 가능합니다.

●이혼의사는 합치하고 양육권도 합의가 되었으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조건만 합의되지 않은 때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들도 누가 키우기로 결정되었으나, 금전적인 조건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기일에 양측이 법정에서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선에서 양육비, 재산분할액 등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한 조건을 이혼 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에 동의하면서 "재산분할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등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약속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재산분할액수를 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항(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고 이혼을 원하시는 분

이미 양측이 이혼의사와 대부분의 조건들에 대해 합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인 변호사만이 출석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대리인으로서 단순히 대리출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언과 대응으로 안전한 이혼성립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보다는 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이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조차 불일치하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혼조정신청에서 조정이 불성립할 것이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이후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시 처음부터 이혼 소송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이 있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변협 공식 등록 이혼 변호사인 백준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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