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 최근에 마무리(2025. 3.)된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매도청구(현금청산)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 용인시 마북동 소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분들입니다.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당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잔여 현금청산자 5분을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소송과정(명도단행가처분 및 매도청구소송 ]
[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사건(1차 및 2차) ]
해당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 뿐만이 아니라 빠른 명도를 이루기 위하여, 1차 명도단행가처분 및 2차 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는데 서슴이 없었습니다. 자력이 있는 조합에서의 소 제기는 전체 사업비로 계상되어 쉽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현금청산자분들은 약자이기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매도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명도단행가처분 소송까지 모두 맡아 조합에서 제기한 1차 및 2차 명도단행처분을 모두 기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매도청구(현금청산) 소송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도청구 소송 변론과정에서,
1. 소규모주택사업의 진행 설명
2. 조합이 주장하는 감정평가금액의 부당성
3. 법원 감정시 감정에 관한 의견 적극제시(감정기일진행 및 의견 주장)
4. 감정평가시 현장참여
5. 조합의 종전자산평가와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손실보상평가의 차이점 설시
6. 기타 개별요인에 관련된 내용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감정평가액은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약 20% 상향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감정이 기존 조합 감정평가서에 있는 비교표준지를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 있었고 기타 개별요인등도 작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 본 변호사는 재감정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재감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상승분 및 조합의 사업지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차 현금청산자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35~38% 상향된 금액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 결 어 ]
정비사업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 감정에서의 현격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감정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금청산자들 입장에서는 법원감정을 잘 받기 위한 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적으로 법원 감정에 대하여 재평가를 진행하거나 조합과의 협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감정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산금 증액 승소] 마북동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ada3fb5d55bca98645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