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미래4지역주택조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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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미래4지역주택조합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미래4지역주택조합 사건 

고광욱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인****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선고(2025. 6. 12.)가 있었던 해결사례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1번지 일원에 (가칭)미래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미래4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미래4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기 지급한 바 있는 분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반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 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탈퇴가 아닌 조합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사(원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지역주택조합 가입상의 법리 제시

2. 지역주택조합의 성질 

3.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

4.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주장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전체 계약 관계의 정황 및 증거를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을 얻어내었고 의뢰인께서 지급한 금원 전체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선고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부당한 비용공제를 막음과 동시에 기 지급한 금원의 법정 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 ~ 2023년까지 조합원모집을 한 현장의 경우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되어 총유물 처분의 법리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비일비재합니다. 본 변호사가 로톡에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 이외에도 다수 현장의 사건에서 승소를 한 바 있으나 쟁점이 같은 사안이니 최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해결사례로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의 승패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송의 시기입니다.
소송의 시기에 따라 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경매신청)의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여 모두 승소를 하신 의뢰인분들 사이에서도 전부 반환을 받아 가신 분과 일부만을 반환 받으신 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혼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해당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속한 판단하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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