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전세사기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우선매수권, 저금리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중임대차 계약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지역별 상황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7억 원까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임대인이 파산했거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
임대인 또는 관련자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온라인)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victimDcsnAply.do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할 최소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2.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가능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소 3년(최대 5년) 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변제 기간을 2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실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으면, 청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버거운 채무로 고민하신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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