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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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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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2005년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정식 명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입니다.

이 글에서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채무 연체

1)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됩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시 상환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이후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금융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장기연체 정보는 금융기관에 최장 5년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기록이 1-2년 정도 남아있으면 대출할 때 일반 채무자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연체하고 있는 경우, 사적∙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사와 채무를 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에 비해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데 비해 협약이 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변제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연체 상태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관할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환이 어려운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으로 내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신청 서류가 많고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거나 등재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 조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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