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시기와 제한, 유의할 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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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시기와 제한, 유의할 점 정리 

이지선 변호사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시기와 제한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 및 시기 제한은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다시 신청하고 싶다면 언제든,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처음 진행할 때에 비해 법원에서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하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두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반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해도 바로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의 경우에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유의할 점

1.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절차가 폐지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금 납부용 회생위원 계좌 안내) ▶ 채권자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 출석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변제 수행 ▶ 면책 결정


원칙적으로 변제 수행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하지만,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초회변제일이 인가결정 전 앞서 도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기일 전에 밀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납부한 변제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 납부한 변제금은 아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가결정 후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시 기존 신청 당시의 인가결정 시기와 그간 납부한 변제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재신청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니 서류준비 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재산, 소득, 채무의 변동 때문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서류로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또한 법원제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이므로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드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역시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신청이지만, 절차만 놓고 보면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재신청 때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향후 할 수 있는 압류와 추심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명령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있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금지명령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변제를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재신청이라고 금지명령이 무조건 기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각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유가 변제금 미납, 추가 대출 실행 등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 시 이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수행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심사 시 채무자의 변제 수행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진행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사유가 변제금 미납, 추가 대출이라면 개인횟애 재신청 시 변제를 성실히 마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고 난 후 폐지되어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의 심사가 더 까다로우므로 개인회생 재신청 대리 경험이 풍부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든든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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