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유일 사법고시출신 30대 여성 오아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자산은 물론 빚도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남겨진 자산으로 빚을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빚이 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뒤늦게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
상속은 돌아가신 때로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고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최근에 알게되었다고 명백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본인이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단순승인 당시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서류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각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뒤늦게 고인의 빚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뒤늦게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상황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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