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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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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 유일 사법고시출신 30대 여성 오아영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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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상속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많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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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재벌들끼리 싸우고 나에게는 흔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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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에게도 물론 일어나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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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이 돌아가는 날부터 소송을 하는지 안하는지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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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나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만약 불공평한 분배로 판단된다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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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고인의 생각,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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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들을 위한 법률로 유언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증여가 침해당한 상속인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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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형제에게만 증여한 경우

  • 단체에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재혼 배우자에게만 증여한 경우

  • 돌아가시기 직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때 의심되는 경우

  •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둔 경우

민법은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하게 되면 가정의 불화와 상속인의 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을 명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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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전증여나 유언에 상관 없이 상속자가 재산을 일정 비율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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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자를 대상으로 해당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비율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유류분율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직계 비속, 배우자는 1/2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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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 목록을 확실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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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에는 유산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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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 시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빚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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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상속인은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침해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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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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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한 때 - 장기소멸시효

  • 유류분이 존재함을 알아 반환해야 할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초과한 때 -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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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유류분권이 사라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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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결선고일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 유류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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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나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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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소송을 진행하고 감정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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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힘들 수 있고, 가족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복잡한 문제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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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실력과 많은 경험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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