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유일 사법고시출신 30대 여성 오아영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상속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재벌들끼리 싸우고 나에게는 흔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물론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는 가족이 돌아가는 날부터 소송을 하는지 안하는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나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만약 불공평한 분배로 판단된다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을텐데요.
유류분은 고인의 생각, 의지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뜻합니다.
일부 상속인들을 위한 법률로 유언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증여가 침해당한 상속인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형제에게만 증여한 경우
단체에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혼 배우자에게만 증여한 경우
돌아가시기 직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때 의심되는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둔 경우
민법은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하게 되면 가정의 불화와 상속인의 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을 명시하였는데요.
이는 사전증여나 유언에 상관 없이 상속자가 재산을 일정 비율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산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자를 대상으로 해당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비율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유류분율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직계 비속, 배우자는 1/2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 목록을 확실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목록에는 유산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시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빚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요.
이에 근거하여 상속인은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침해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한 때 - 장기소멸시효
유류분이 존재함을 알아 반환해야 할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초과한 때 - 단기소멸시효
그렇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유류분권이 사라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결선고일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 유류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상속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나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가족끼리 소송을 진행하고 감정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고, 가족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복잡한 문제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든든한 실력과 많은 경험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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