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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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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 유일 30대 사법고시 출신 여성 오아영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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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상속을 받는 날이 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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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권과 재산에 대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기에 무작정 받기에도 불안함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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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달라지기에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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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산변호사 특별한정승인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가진 만큼만 변제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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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간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양산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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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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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후 3개월 이후에는 권리와 의무의 제한 없이 승계한 단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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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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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하지 않을 경우 포기의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성립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다면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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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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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단순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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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가 단순승인을 한 경우도 성립된다고 양산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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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후 3개월 내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제출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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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주소, 성명)

  2. 청구취지, 청구원인

  3. 청구 날짜

  4. 가정법원의 기재

  5. 피상속인의 성명, 마지막 주소

  6. 관계

  7. 상속개시를 안 날

  8. 생각의 뜻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목록과 가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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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소한 항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기에 세부 내용까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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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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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산목록을 보정하라는 내용인 경우 금융기관에 다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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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번거로워지기에 처음 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양산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절차

앞의 서류를 무리없이 준비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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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에 잘못된 사항이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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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제에 부족한 재산이라도 채무전부에 대해 이행판결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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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에 이행판결의 주문 한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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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문에 1회 이상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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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각 비율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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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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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채권이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오늘은 양산변호사 특별한정승인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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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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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사이 채권이 초과하는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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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재산의 파악이 어려워 고민중이시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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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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