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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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기간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 유일 30대 사법고시 출신 여성 오아영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상속을 받는 날이 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과 재산에 대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기에 무작정 받기에도 불안함이 생길겁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달라지기에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양산변호사 특별한정승인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가진 만큼만 변제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이때 기간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양산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인지한 후 3개월 이후에는 권리와 의무의 제한 없이 승계한 단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하지 않을 경우 포기의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성립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다면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단순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요.

또한 미성년자가 단순승인을 한 경우도 성립된다고 양산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후 3개월 내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제출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주소, 성명)

  2. 청구취지, 청구원인

  3. 청구 날짜

  4. 가정법원의 기재

  5. 피상속인의 성명, 마지막 주소

  6. 관계

  7. 상속개시를 안 날

  8. 생각의 뜻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목록과 가액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소한 항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기에 세부 내용까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을 보정하라는 내용인 경우 금융기관에 다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절차가 번거로워지기에 처음 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양산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절차

앞의 서류를 무리없이 준비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재에 잘못된 사항이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이때 변제에 부족한 재산이라도 채무전부에 대해 이행판결이 선고되는데요.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에 이행판결의 주문 한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이후 법원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문에 1회 이상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각 비율로 변제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불확정한 채권이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오늘은 양산변호사 특별한정승인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취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채권이 초과하는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채권과 재산의 파악이 어려워 고민중이시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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