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속전문변호사 빚의 대물림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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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전문변호사 빚의 대물림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사망하면 그 슬품도 잠시, 남은 가족들은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장례나 각종 후속절차를 처리하느라 유산정리까지는 미처 생각치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 정리기간을 매우 짧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빚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언제하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은 곧바로 개시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신고 시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간혹 3개월의 처리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고를 늦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신데, 돌아가신 순간 이미 기간은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께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모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 예금 인출을 하는 법은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니, 은행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의 처리법

문제는 돌아가신 분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3개월 내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산은 물론 빚까지도 자동상속이 된다는 점을 주의, 또 주의하여야 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빚의 대물림 막으려면 3개월 안에 신속하게 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재산이건 빚이건 나는 아예 빠지겠다는 것이 포기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망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인데요.

예를 들어 망인의 예금이 5,000만 원, 빚이 1억 원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상속인은 5,000만 원만 갚아도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망인의 채권자는 별도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과 포기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고, 일부 누락된 경우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울산상속전문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절차 진행하실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산을 모조리 포기하는 것이 간단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잘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옛날에 언론보도로 조부모의 사망 후 부모가 포기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갓난 아기가 조부모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야 워낙 인터넷이 발달 되어 있어 이런 일이 적은 것 같지만, 과거에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즉,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후순위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고 일부는 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적절히 섞어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잘못 해서 누군가 빚을 떠앉게 되거나, 모든 사람의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빚의 대물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3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제대로 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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