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22년만에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합니다.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요구합니다.
아내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미행해서 몰래 불륜 현장 촬영)가 있고, 사생활 침해를 들먹이며 위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불륜이나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혼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각자 재산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이의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이제 상간녀소송만 남았네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상간소송 판결>
상간녀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이혼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함께 장을 보거나 피고의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는 등 여느 부부처럼 생활하였고,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상간녀는 카톡으로 말싸움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남편과 약 30년 동안 관계를 맺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률혼 배우자라는 원고에게 법률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자식이나 손녀를 앞세워 원고 남편을 잡아보려고 한다거나, 원고 남편 친구들은 원고가 정신병자라고 한다거나, 원고가 쫓아내면 원고 남편은 상간녀의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집에 가서 소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피고는 이 날 이후로는 원고 남편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얼마 후 피고는 A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원고 남편은 피고가 사는 A아파트 아랫층 집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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