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 불륜 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
서울동부 불륜 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서울동부 불륜 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구글 아이디가 저장되어있는 휴대폰을 보다가 원고가 방문하지 않은 호텔이나 지방 여행지가 뜨는 것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내가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내와 터놓고 장시간 대화 끝에 아내는 상간남의 존재를 자백했고, (아내가 결혼하기전 소개를 받았던 남자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간남과 통화끝에 상간남의 자백도 받아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발각된 후에도 몰래 연락하고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아내와 상간남이 숙박업소에 방문했음을 입증하는 날(불법행위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또 아니라며 부인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불륜이 인정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의로인의 요청대로 불법행위일이 발생한 날로 정해집니다.

대부분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불법행위일이 입증되면 그 날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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