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12년만에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불륜 증거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내용입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피고)은 원고가 상상하는 심각한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내가 취미생활로 시작한 강습에서 만난 강사(상간남)와 친해지면서 대화를 나누다보니 심정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찾아와 불륜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고, 그 후로는 원고 아내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인정하고, 자주 통화한 사실도 인정하나,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부녀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등 대화가 깊어진 점은 매우 반성하고 죄송스럽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아내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과태료가 발생할 상황에서 아내의 증인신청을 철회합니다.
피고측은 원고가 증인으로 원고 아내를 신청한 것을 문제삼으며 끝까지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 원고 아내가 피고에게,
"자기, 뽀뽀하고 싶은데, 보고 싶어, 사랑해!" 라고 말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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